영상물 제작자는 사용한 배경음악의 저작(인접)권자를 직접 찾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득하고,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이는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복제, 배포 등)에 대하여 음악권리자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위임하고, 음악권리자단체 등은 신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임받은 음악권리자의 재산권을 관리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및 분배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음악권리자단체 :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실연자(가수/연주/지휘자)의 권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