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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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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복제사용료 징수 안내
영상물 복제사용료란?
영상물(웨딩, 성장(돌), 졸업 등) 제작 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영상 제작자는 해당 음악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음악 복제사용료 지급 및 사용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영상물 복제사용료 납부 방법(사용자)
영상물 제작자는 사용한 배경음악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음원복제행위에 대한 사용료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음악권리자단체에게 복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상물 복제사용료 징수 방법(권리자)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음원복제행위에 대한 사용료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음악권리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거 영상제작자로부터 복제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음악권리관리현황

영상물 제작자는 사용한 배경음악의 저작(인접)권자를 직접 찾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득하고,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이는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복제, 배포 등)에 대하여 음악권리자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위임하고, 음악권리자단체 등은 신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임받은 음악권리자의 재산권을 관리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및 분배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음악권리자단체 :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실연자(가수/연주/지휘자)의 권리 관리

관련규정

▶ 저작권법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 11조

   (영화 및 비디오,광고 등 영상물)

▶ 웨딩비디오 제작의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x 6% x (승인곡수/수록곡수) x 판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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